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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4-01-29 13:16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지
 글쓴이 : 위즈덤클리닉
조회 : 3,912  
기획 재정부에서 미용목적의 모든 시술에 10% 부가세를 부여하는 `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`을 입법 예고하여
 오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
 
이에 미용목적의 보톡스, 필러, 주근깨, 점등의 색소질환 치료, 여드름, 제모 및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등 일부 항목에 대하여 10% 부가세가 부여될 예정이오니
고객님들은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부가가치세는 의료기관의 매출 및 수익이 아니며, 전액 국가로 납부되는 세금입니다.
 
 
위즈덤클리닉은 고객님들의 소중한 아름다움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